금융
요약
1964년에 도입된 우리 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올해로서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발족 당시 약 290개 적용사업장의
16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30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는 15만 5,000개 사업장의 약 7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확대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중추적 제도로서
근로자에게는 권익을, 사업주에게는 편익을 주면서 양적 뿐만 아니
라 질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보상 給付가 일시금 위
주로 운영되어 왔고 갑부내용이나 수준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현
행의 부과방식으로도 큰 문제없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
나 1989년의 제도개선으로 중장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금을
수급토록 함으로써 산재보상의 연금화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연금화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의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즉 현재의 보험료 부과방법은 단기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단기급부 혹은 일시금을 중심으로 운영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발생의 책임이 산재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었으나, 연금 등 장기급부가 확대되면서부터는 산재발생 책임과
비용부담의 연결이 불명확하게 되었다. 이에 보험료 부과방법을 연
금급부 등 장기급부 시에도 적합한 체계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산재보험 재정방식의, 변동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재정방식은 크게 순수부과방식, 수정부과방식, 충족부
과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을 순수부과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달리 미래에 지불해야 할
연금급부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해 놓느냐에 따라, 완전
히 준비하는 방식을 충족부과방식이라고 한다면, 불충분하게 준비
하는 방식을 수정부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기업간 소득이전 문제
와 재정안정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언제나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
다.
본 연구는 노동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러한 산재보험 재정방식
의 선택문제와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맞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발족 당시 약 290개 적용사업장의
16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30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는 15만 5,000개 사업장의 약 7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확대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중추적 제도로서
근로자에게는 권익을, 사업주에게는 편익을 주면서 양적 뿐만 아니
라 질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보상 給付가 일시금 위
주로 운영되어 왔고 갑부내용이나 수준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현
행의 부과방식으로도 큰 문제없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
나 1989년의 제도개선으로 중장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금을
수급토록 함으로써 산재보상의 연금화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연금화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의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즉 현재의 보험료 부과방법은 단기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단기급부 혹은 일시금을 중심으로 운영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발생의 책임이 산재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었으나, 연금 등 장기급부가 확대되면서부터는 산재발생 책임과
비용부담의 연결이 불명확하게 되었다. 이에 보험료 부과방법을 연
금급부 등 장기급부 시에도 적합한 체계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산재보험 재정방식의, 변동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재정방식은 크게 순수부과방식, 수정부과방식, 충족부
과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을 순수부과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달리 미래에 지불해야 할
연금급부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해 놓느냐에 따라, 완전
히 준비하는 방식을 충족부과방식이라고 한다면, 불충분하게 준비
하는 방식을 수정부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기업간 소득이전 문제
와 재정안정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언제나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
다.
본 연구는 노동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러한 산재보험 재정방식
의 선택문제와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