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농지소유규제에 관한 논리적 검증 1995.05.03

Series No. 第83號 (9511)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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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대한 투기는 농지의 자산적 가치 때문에 발생한다. 농지의 자산가치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농지소유자가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농지가격 안정을 소유자격규제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농지투기방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조건이며, 자본이득의 환수수단, 그리고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의 정착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耕者有田의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이 원칙이 갖는 실효성의 한계를 간과한 것이다.
-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지대를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소유규제를 엄격히 하여 농지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지대의 수준은 농지가격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농지소유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농지유휴화와 농지전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유휴화는 농업노동력의 제약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농지의 전용규모는 농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보다는 비농업부문이 필요로 하는 전용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 농지정책은 농지소유규제 문제보다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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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투기억제 수단으로서 耕者有田원칙이 갖는 실효성
Ⅲ. 농지가격 수준이 지대수준을 결정하는가?
Ⅳ. 농지소유규제 완화가 농업생산을 위축시키는가?
Ⅴ.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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