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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7.19.(금) 밝혔다.
-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개정 시행규칙을 마련하게 되었음.
- 개정 주요내용은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등임.
- 은행권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19.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할 예정
-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개정 시행규칙을 마련하게 되었음.
- 개정 주요내용은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등임.
- 은행권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19.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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