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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14.(수) 밝혔다.
-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18.5.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한편,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함.
- (개정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시,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 ①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②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함.
-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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